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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보도자료

무릎관절염 치료 골수줄기세포주사 정부 신의료기술 허가받은 제품 여부 확인 필요


무허가 골수세포추출기 사용 환자 피해 우려
정부 신의료기술 허가받은 제품 여부 확인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무릎골관절염 환자의 골수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해 손상된 무릎에 직접 주입, 안전하게 연골 재생을 돕고 보호, 치료할 수 있는 골수줄기세포 주사법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정형외과를 비롯해 전국의 각 병의원들이 환자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양질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면 몇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줄기세포로 허가받은 스마트엠셀+골수키트BMSC
줄기세포로 허가받은 스마트엠셀+골수키트BMSC

무릎관절염 환자 입장에서는 골수줄기세포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해당등급에 해당되면 실손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줄기세포라고 하여 전부 같은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줄기세포주사는 지방이 아닌 골수라는 점. 골수줄기세포 주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다음은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바이오시스템과 전용 키트다.

신의료기술 임상에 사용된 기기와 키트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줄기세포라고 명시되지 않은, 허가사항과 다른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골수줄기세포 치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신의료기술을 직접 등재 신청했으며 임상에 사용된 스마트엠셀 및 골수키트를 제조한 미라셀() 법무팀 관계자는 우선 무릎골관절염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줄기세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골수줄기세포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3-39, 3 11)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허가받은 기기와 동등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지 과정을 거쳐 식약처 허가가 결정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줄기세포추출시스템과 키트가 무릎골관절염환자 치료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문제.”라며 최근 혈액키트와 동일한 키트에 골수를 수집하는 천자침만 끼워서 판매하는 업체에 의해 이를 사용하는 병원도 있는데, 키트값은 30만 원~50만 원 선이다.

신의료기술 임상에 사용된 바 없는 키트는 줄기세포치료에 있어 중요한 세포의 생존율 회수율이 검증되지 않아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릎관절염 골수줄기세포주사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치료법이라 비급여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추출기기와 키트를 사용한 시술임에도 고급 장비 및 입원시설을 내세워 최근 고액의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B실손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비급여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무릎관절염 골수줄기세포주사 신의료기술을 악용해 과다청구를 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면 보험업계의 표적이 되며, 환자들의 청구비용 지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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